국민적 공분으로 25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만들었던 '당진 자매살인사건' 청원에 청와대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