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

코로나 위기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

fact 2021.02.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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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 세액공제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