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19일 대한의사협회가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살인,강도,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