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술실 내 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국회를 맹비난했다.
그는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일부 민간병원도 자율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CCTV 설치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는 국회의 입법 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병원 책임기관에 국회 입법과 무관히 가능한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