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5개구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직·간접 피해기업,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지원방안은 피해 시민과 기업의 지방소득세·주민세 등의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유예 등을 통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관련 업종의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이다.
또 착한임대인에게는 지난해에 이어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시행하고,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