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원장 후보에 올랐다가 사퇴한 현직 부장판사가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A부장판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법원이 A부장판사의 법원장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게시글을 통해 추천제에 따른 후보가 아닌 다른 법관을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 "광주지법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