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2시간 남겨 놓고 이탈…‘무관용 원칙’ 형사고발

자가격리 2시간 남겨 놓고 이탈…‘무관용 원칙’ 형사고발

fact 2021.01.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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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위반자를 잇따라 적발해 형사고발했다.

도 현장기동감찰팀은 지난 19~20일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산책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3명을 적발했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 8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