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기원 채용비리' 여파로 경력직 최종 평가 1순위였음에도 탈락한 피해자에게 국기원 등이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불법 채용비리로 경력직 채용 예정 인원이 1명에서 0명으로 변경됐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통해 평가받을 기회와 합리적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국기원이 외국어 능통자를 구하고 있었고, A씨가 경력직 지원자 중엔 1순위이긴 했지만 영어 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 "채용 비리가 없었더라도 A씨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됐을 거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