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항변했지만, 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관행'을 봐주지 않았다.재판부는 고위공무원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다른 사람을 새로 앉히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정권마다 '인재 풀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의 손발이 돼야 할 인사들은 화이트리스트로, 정부 눈 밖에 난 공무원들은 블랙리스트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