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유죄 선고를 통해 정치적 임용 이른바 '코드 인사'에 제동을 걸면서, 공공기관 임원 인사 개선 관련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임기와 관련해선 "감사의 경우 독립성이 요구돼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 이외 임원에 대해선 임기 조항을 삭제해 정책 성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 국정철학을 고려하더라도 공공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