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 사건에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는 지난 18일 '삼성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며 금속노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