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확인하고도 대응 안하면 사장도 처벌해야”

“직장 내 괴롭힘 확인하고도 대응 안하면 사장도 처벌해야”

fact 2021.02.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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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피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도 가해자와 함께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 상담ㆍ심리치료 등을 하도록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76조의3 3항을 벌칙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을 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해자와 함께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