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피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도 가해자와 함께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문가 상담ㆍ심리치료 등을 하도록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76조의3 3항을 벌칙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했다.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을 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해자와 함께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