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취업 제한은 형집행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특경가법 해당 조항의 취업제한 기간을 실형의 경우 '실형 기간 +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 2년'이라고 판단했다.
박삼구 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해석을 따를 경우 지난달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