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상정해 40~80%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투자자와 은행이 이 배상 기준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중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