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벌인 금융회사 10곳을 적발해 수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당국 조사결과, 적발된 금융회사는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금융회사는 해외 소재 매매 중개회사로,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벌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