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 부부의 이혼소송도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해당 조항은 2001년 국제사법에 신설됐는데, 지금까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재산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외국인 부부의 이혼사건 등과 관련해 하급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지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