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유총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도 유치원 3법 시행과 공공성 강화 정책, 사립유치원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대상자인 사립유치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처분 취소 판결은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1·2심 재판에서 한유총의 개원 연기는 불법이며 개원 연기로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됐고, 이는 직접적·구체적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한유총도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