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을 심사하는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26일 "대체역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 복무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2인의 대체복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병제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적 신념자에 대한 대체역 편입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군 복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본인 및 주변인 진술, 사실관계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