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 요구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관련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자, 대검찰청 간부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구 담당관은 "미국은 연방 차원의 중대 사건에서 연방검사가 수사개시 결정권한을 갖고 처음부터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며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경제범죄, 뇌물 및 부패사건은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와 기소를 통합시킨다"고 설명했다.
구 담당관은 "대륙법계인 독일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모든 사건의 수사개시권, 지휘권, 종결권을 지닌다"며 "일본은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금융범죄 등은 특별수사부 3곳, 특별형사부 10곳의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