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등이 방역지침에 따른 서울시의 3·1절 도심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6일 서울행정법원 13부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각 결정했다.같은 법원 14부도 이날 자유와 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역시 '기각'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