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별법을 심사한 기간은 단 사흘에 그쳤고,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각종 사전 절차는 모조리 생략돼 '위법' 논란을 불렀다.또 사전에 신공항의 경제성을 따져볼 예타마저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게 하면서, 향후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선심성 개발사업을 특별법으로 우회할 수 있게 하는 '선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