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안착시키기 위해 처벌 규정 신설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보완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신고는 총 7,953건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