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사람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법안이 지난 26일 99%가 넘는 압도적 찬성률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만약 새로운 죄목 신설만이 문제라면,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을 '7년 이상 징역'으로 올려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을 대신하자고 주장했어야 하지만 김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김 의원은 아동학대 살해 범죄의 법정형 상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