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청년 1,500여명을 대상으로 10개월 간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