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선 변경 탓 사망 배달근로자… 법원 "재해 아냐"

무리한 차선 변경 탓 사망 배달근로자… 법원 "재해 아냐"

fact 2021.02.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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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가 운전 중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우자는 남편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서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무리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들어,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