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지방 이전 당시 과다 납부한 239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28일 한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따른 세액 감면조항'과 관련한 판정결과, 세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한전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전남 나주시로 본사를 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