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서면서 검찰 수사팀과 공수처가 고심에 빠졌다.
두 사람의 이 같은 공통된 주장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정한 공수처법 25조2항을 토대로 한다.
'공수처장이 요청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달린 다른 고위공직자 범죄와는 달리, 검사가 수사 대상일 땐 무조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