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3.3㎡당 5만9000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3.3㎡당 5만9000원 오른다

fact 2021.03.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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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0.87% 올려 1일 고시했다.

다만 최종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다"며 "추가적인 품질 향상 비용을 인상분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