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올해 약 28만~44만원의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교육비 대상자가 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