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해외법인에 지급한 로열티에 대한 관세 부과를 두고 관세당국과 벌인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여러 해외 계열사로부터 담배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16종을의 수입해 담배 완제품을 제조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한국필립모리스가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 안에 원재료인 담뱃잎과 관련된 '영업비밀'의 대가가 포함돼 있다"며 원재료 물품가격에다 영업비밀 사용료를 가산해 과세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