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장이 백신 1병당 정해진 인원 이외의 추가 투여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시행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사용하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이처럼 추가로 들어가는 용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사기를 사용할 때보다 바이알에 백신이 많이 남을 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한 바이알 내 백신 잔여량이 1명 투여분에 해당할 경우 의료현장 판단에 따라 접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