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거운동 개시 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게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본 재판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것인지, 종전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