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뇌물 사건이나 국회의원, 장·차관, 사회 저명인사의 성범죄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끌 수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이 같은 기준에 따라 일선서는 시도경찰청의 별도 지휘가 없더라도 해당 사건을 즉시 상급청에 이관해야 한다.이관 기준이 되지 않는 사건 또한 일선경찰서에서 수사하되 시도경찰청에서 지휘할 수 있게끔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