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에 대규모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청원에 대해 "법령상 제재가 불가능하지만 교통영향평가 진행시 더욱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현재 준공업 지역으로,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법령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다만 건축허가 전 반드시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업체는 앞서 소래습지 인근에 연면적 49만2,000㎡ 규모의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 허가에 앞서, 지난해 12월 남동구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