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 능력 저조하고 개선 의지 없다면…해고 정당"

대법 "업무 능력 저조하고 개선 의지 없다면…해고 정당"

fact 2021.03.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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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과평가에서 6년에 걸쳐 하위 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반복된 재교육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에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회사가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와 B씨는 직무재배치 교육을 받고서도 직무역량이 개선되지 않아 새로 배치된 부서에서도 최저등급을 받았다"며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가 불공정하다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