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최근 인사 조치에 대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 발령"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고, 수사권한도 함께 부여했다.
이에 대검은 "검사 겸임 발령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사권한을 부여하게 된 법적 근거를 대라는 취지로 요청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