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방역인력 가정에 대해 이용시간 제한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용 요금도 중위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부담분의 0~85% 지원 수준에서 60~9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시설 휴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중위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기존 0~85%에서 40~90%까지 이용요금 지원 비율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