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의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선 양심의 내용과 형성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어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추가 심리한 뒤,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인지 판단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A씨의 병역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부분은 상고 이유에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