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벌금이 부과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일부 구역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중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는 128만2,507건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고는 5만1,875건이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6월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시작 이후 지난달까지 총 2,929건이 접수됐지만 신고 구역 제외와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1,612건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