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