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집중 방역 기간에는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고용 중인 불법체류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 적발돼도 고용주에게 범칙금 감면 등 배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