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정서적·경제적으로 굴복시킨 상태에서 특정 의도대로 행동하도록 했다면 납치나 감금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에 해당,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국가인원위원회 의견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발의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9일 검토의견을 내고,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인신매매 개념을 가해자 형사처벌 단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사람을 모집하거나 이동하는 행위는 모두 인신매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