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공모펀드로 운영되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처럼 편법 운영하던 일부 운용사들의 '쪼개기' 수법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일부 운용사는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49명 이하의 자펀드로 펀드를 잘게 쪼개 최대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사용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펀드 자금을 활용해 투자나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회사에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면 '꺾기' 수법과, 1인펀드 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사펀드를 해당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불건전 행위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