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심 도로 최하위 차선을 자전거 등의 운행을 위한 저속지정차로로 지정하고, 해당 도로의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가장 하위차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설정하고, 자전거나 개인용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저속 지정차로제'가 도입된다.
시 관계자는 "저속 지정차로제 정식 도입을 위해 정부·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