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교내 불륜' 남녀교사 경징계에 교육단체 반발

장수 '교내 불륜' 남녀교사 경징계에 교육단체 반발

fact 2021.03.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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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모 초등학교 유부남·미혼여교사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경징계를 받은 데 대해 교육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교사들에 있어서는 보다 더 높은 도덕수준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학생들이 교실에 있고 학생들의 안전지도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교사로서의 본분을 잊고 개인의 성적 쾌락을 탐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마땅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 "어떤 학부모가 그런 교사들을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아이들 또한 그런 교사들을 따르며 과연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하며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시선에서 이들 교사의 비교육적인 불륜행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 당사자인 유부남 A교사에게는 감봉 1개월을, 미혼녀 B교사에게는 견책처분을 내렸다. 이들 교사들은 인근 학교로 각각 전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