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살포, 적용 대상 아냐" 통일부, 대북전단법 해석 지침 제정

"제3국 살포, 적용 대상 아냐" 통일부, 대북전단법 해석 지침 제정

fact 2021.03.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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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한 해석 지침을 제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석 지침 발령으로 개정안이 제3국에서의 행위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일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석 지침상 전단 살포 금지 지역을 군사분계선 '일대'가 아니라 '이남'으로 명시해 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초 개정안은 살포 장소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군사분계선 이남, 이북이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