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에 이어 3월에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에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