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 일정이 이달 24일로 잡혔다.
변론기일에 탄핵소추를 당한 당사자 소환도 가능하지만, 형사사건 재판 피고인처럼 출석 의무가 있진 않아 임 전 부장판사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지난달 4일 국회에서 가결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등에 대한 부당 개입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