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한 구역에서 오래된 가로주택을 다시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을 포함하면 최고 15층까지 지어올릴 수 있게 된다.
완화된 심의기준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90여개이고, 마포ㆍ성북ㆍ금천구 등의 저층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수요가 많다"며 "보통 10년 안팎 소요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보다 공공 임대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