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11일 발표했다.우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모집 정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다.